중기임대업 법인에서 전문건설업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중기임대업 법인에서 전문건설업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작성일 2014.02.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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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업체가 중기임대업으로 법인을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종변경을 하여 전문건설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준비할건 뭐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시온앤컴퍼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업종변경을 하시려면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업종 변경이 가능한데

먼저 전문건설업 등록증(전문건설업 면허)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1. 필요업종과 등록기준 파악

제일 먼저 필요하신 전문건설업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는데에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위의 네 가지 등록기준에 모두 부합해야만 건설업등록이 가능합니다.

 

2. 자본금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법인 기준자본금은 2억원이지만

자본금기준이 3억원(강구조물, 삭도설치, 철도궤도, 포장, 시설물)이나

10억원(철강재, 준설)인 종목도 있습니다.

 

납입자본금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납입(불입)자본금이

취득하실 면허의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면허 기준자본금 이하라면 증자등기를 통해서

기준자본금 이상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기존 임대업을 영위하실 때의 자산은 건설업을 위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 재무제표상 임대업으로 발생한 거의 모든 계정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기에

기존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충분치 않다면 추가 증자가 필요하실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질자본금 추산에서 어려워하시는데

겸업사업시 실질자본금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rachille/70176942427

 

3. 기술자, 시설장비, 공제조합

취득하실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자와 시설·장비를 보유하셔야 하고

자본금의 25%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 예치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까지의 기간은 자본금 예치기간 포함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건설업 등록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변경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중기임대업이란 겸업이 있기 때문에 건설업에서는 겸업자산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마다 등기자본금이 다르므로 먼저 법인등기자본금을 살펴보고

건설업종에 맞는 자본금을 증자를 하셔야 한다면 증자를 하셔야 합니다.

 

증자 하기전 재무제표 현재가결산을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체크 하여보고

건설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먼저 확인후 증자 또는 건설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예치하여 자본금 평잔을 거쳐야 합니다.

 

결론은 중기임대법인에 건설업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http://blog.naver.com/dolrikin  방문하여 포스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성진CNS입니다.

현재 법인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반드시 업종변경은 아니고

추가로 전문건설업을 내시는 것입니다.

 

즉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중기임대업도 같이 하시는 것이지요.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서 자본금이 달라지는데요

 

많은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과 포장공사업 등은

자본금이 3억이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2억입니다.

 

다음은 공사업종에 따른 업무내용입니다.

어떤 전문건설업이 본인의 사업계획과 맞는지 생각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점수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점수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3.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13.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16.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8.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9.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20.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3. 가스시설시공업(1)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24. 가스시설시공업(2)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5. 가스시설시공업(3)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6. 난방시공업(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7. 난방시공업 (2)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8. 난방시공업 (3)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29.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이와같은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기술자,사무실,보증가능금액 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토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석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도장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학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금속구조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법인 및

2억원 이상

사무실

창호공사업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철도·궤도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 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포장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수중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 잠수헬멧(KMB 또는Super Lite-17)

. 공기압축기

. 수상·수중통화기

.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

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개인

20억원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기중기(50)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준설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 펌프식(2천마력 이상)

.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제1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제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제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난방시공업제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시공업제2

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시공업제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

법인 및 개인

3억원 이상

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측정기

.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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