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사기 형사고소 여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당사자 유형 : 임차인
소송 유형 : 다가구 주택 임대차 전세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차임) : 65,000,000원
임대차 기간 : 2022. 10. 1 ~ 2024. 09. 30
갑구
2019년 7월 24일 소유권보존 임대인 주소
2023년 8월 18일 가압류 9천만원 (4500+4500) 전에 살던 사람중에 이사가고 가압류까지 건 걸로 보입니다.
2023년 10월 4일 가압류 23억 신용협동조합
을구
근저당권설정 2019년 7월 24일 8억4천 -> 2023년 11월 20일 채권최고액 4억8천으로 변경
주택임차권 6천만원
2022년 09월 12일 전세계약 체결
2022년 09월 13일 확정일자
2022년 10월 05일 전입신고
2022년 10월 1일 다가구 주택 전세 입주
2024년 03월 30일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안내문 문에 부착 및 확인
2024년 03월 31일 등기부등본 열람 가압류,압류임의경매개시결정 확인
2024년 04월 01일 임대인 상환여지가 없다는 의미가 있는 문자 답장 받음
2024년 04월 01일 수원지방법원 방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접수
2024년 04월 02일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기하지 않겠다 보증금 만기때 반환해달라고 문자요청 후 읽음
(답장은 아직 오지 않음)
2024년 04월 03일 대법원 경매 사건 조회 (이전에는 뜨지 않던 정보들이 뜸) ------------------------------------------------------------------------------
계약시 부동산에서 받은 서류(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주거용건축물) 총 3page를 받고 2page에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9.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선순위보증금 약 5억 있음<임대인이 자료제출 하지않아 구술에 의함>
위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을 사기 및 기망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4번 임대인이 수사중이여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항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 후에 고소를 진행할까 합니다.
소송 유형 : 다가구 주택 임대차 전세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차임) : 65,000,000원
임대차 기간 : 2022. 10. 1 ~ 2024. 09. 30
갑구
2019년 7월 24일 소유권보존 임대인 주소
2023년 8월 18일 가압류 9천만원 (4500+4500) 전에 살던 사람중에 이사가고 가압류까지 건 걸로 보입니다.
2023년 10월 4일 가압류 23억 신용협동조합
을구
근저당권설정 2019년 7월 24일 8억4천 -> 2023년 11월 20일 채권최고액 4억8천으로 변경
주택임차권 6천만원
2022년 09월 12일 전세계약 체결
2022년 09월 13일 확정일자
2022년 10월 05일 전입신고
2022년 10월 1일 다가구 주택 전세 입주
2024년 03월 30일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안내문 문에 부착 및 확인
2024년 03월 31일 등기부등본 열람 가압류,압류임의경매개시결정 확인
2024년 04월 01일 임대인 상환여지가 없다는 의미가 있는 문자 답장 받음
2024년 04월 01일 수원지방법원 방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접수
2024년 04월 02일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기하지 않겠다 보증금 만기때 반환해달라고 문자요청 후 읽음
(답장은 아직 오지 않음)
2024년 04월 03일 대법원 경매 사건 조회 (이전에는 뜨지 않던 정보들이 뜸)
#전세사기 임대인 #임대인 변경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