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황소송중 임대인 전세사기형사고소 추가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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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서 누수없음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 입주하루만에 비로인한 베란다 누수발견 1년넘게 보수요청하였지만 임대인수선의무위반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할 기간에 건물압류로 전세계약특약위반으로 계약만기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등본에 기재되고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중입니다
이와중에 전세사기형사고소진행도 같이해도될까요?
지금 임대인은 빌라건물주로 명의만 임대인이고 임대인 가족이라는사람이 실질적 금액과 건물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음성녹음내역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전세사기형사고소도 진행하려하는데
1. 보증금반환소송중에 전세사기형사고소도 가능한지?
2. 전세사기 형사고소도 비용이 추가로드는지?
3. 현재 건물에 대한 돈으로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임대인가족이 다른곳을 투자한다는 녹음내역으로 증거사용가능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와중에 전세사기형사고소진행도 같이해도될까요?
지금 임대인은 빌라건물주로 명의만 임대인이고 임대인 가족이라는사람이 실질적 금액과 건물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음성녹음내역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전세사기형사고소도 진행하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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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건물에 대한 돈으로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임대인가족이 다른곳을 투자한다는 녹음내역으로 증거사용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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