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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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관련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서를 받은 후 환불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에서 1년째 환불을 해주지않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주 쯔음 집행관님께서 계고장 발부를 위해 방문을 한다합니다.
1. 사업장에 사람이 없을경우 개문에 필요한 열쇠공비용, 증인비용, 인력비용, 집행 후 처리시 보관비 등등 강제집행시에 소요된 금액의 경우 따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 후 본인에게 입금되나요?
2. 계고장 발부 후 강제집행 전 사업장에서 입금을 해준다 하였을 때에 원금 + 이자 및 계고장 발부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에 강제집행신청하러 갔을때 강제집행신청서에 강제집행 신청시 필요서류 발급을 위한 송달료는 따로 작성을 못하게해서 이는 청구를 못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강제집행 전 입금해 줄 경우 취하를 하여야 하는데 취하를 하게되면 강제집행 신청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되나요?
너무 소액인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자없이 원금만 달라 하는데도 그냥 연락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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