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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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채무가 세 건 있습니다. 변제기일 이후 채권자가 스스로 모든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쯤 지나자 갑자기 번복해서 상환을 요구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집행문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했던 채무의 면제(506조)에 대해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변할 수 있습니까? 당시 채권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면제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화면을 저장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집행문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했던 채무의 면제(506조)에 대해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변할 수 있습니까? 당시 채권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면제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화면을 저장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