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강제집행된집 보증금 반환요청에 관련한 질문

오래전 강제집행된집 보증금 반환요청에 관련한 질문

작성일 2024.0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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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증금 2000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살다가 나온 전셋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세를 약 3개월정도 내지 못해 집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임대인이 2022년 2월 21일로 강제집행 일자를 잡았습니다. 비밀번호도 넘겨달라고 카톡이 왔었는데 그 당시 확인 못해 알려주진 못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조회해보니 제 앞으로 공탁걸린것도 없던데 지금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2. 보증금을 반환 받는다면 임대인이 직접 제가 대출 받은 은행으로 입금하나요 아니면 제가 입금 받은 다음에 은행에 갚아야 되는건가요?

3. 제가 받아서 은행에 갚아야 된다면 제 명의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타인의 계좌도 가능한가요? 현재 은행 가압류 상태로, 제가 받아야 한다면 가족의 계좌로 받고 싶습니다.

4. 현재 2년이상 지난 일인데 그동안 제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받는 12% 지연이자는 못받아도 일반지연이자 5%는 정당하게 요구 할 수 있나요?

5. 만약 요구할 수 있다면, 주택명도일자는 제가 이사나온날짜 기준인가요 아니면 강제집행날짜 기준인가요?

6. 이래저래 알아보니 강제집행시 집안에 있던 물품은 물품 보관소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그 물품이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을까요? 나올 때 침대프레임하나, 식탁하나, 책상하나를 제외하고는 쓰레기 취급될만한 잡다한 것들 뿐, 짐이라고 할만한건 없었습니다.

7. 제 바램으로는 버리고 보관처리 안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보관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조회해 보니 제 앞으로 공탁 걸린 것도 없던데 지금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임차인의 건물 명도(임차주택을 비워 줌)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안 주면 보증금 반환의 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임대인이 직접 제가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하나요 아니면 제가 입금 받은 다음에 은행에 갚아야 되는 건가요?

답 변 귀하가 직접 받고, 귀하가 대출은행에 갚습니다.

3. 제가 받아서 은행에 갚아야 된다면 제 명의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타인의 계좌도 가능한가요? 현재 은행 가압류 상태로, 제가 받아야 한다면 가족의 계좌로 받고 싶습니다.

답 변 임대인에게 얘기하여 가족의 계좌로 받고 싶다고 합의가 되면 가족명의로 받게 됩니다.

4. 현재 2년 이상 지난 일인데 그동안 제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받는 12% 지연이자는 못 받아도 일반 지연이 자 5%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답 변 지금이라도 소송을 하면 당연히 지연이자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요구할 수 있다면, 주택 명도 일자는 제가 이사 나온 날짜 기준인가요 아니면 강제집행 날짜 기준인가요?

답 변 이미 나왔으므로 나온 날자입니다.

6. 이래저래 알아보니 강제집행 시 집안에 있던 물품은 물품 보관소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그 물품이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을까요? 나올 때 침대 프레임 하나, 식탁 하나, 책상 하나를 제외하고는 쓰레기 취급될만한 잡다한 것들뿐, 짐이라고 할만한 건 없었습니다.

답 변 물품보관소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단 보관료가 발생하였을 겁니다.

7. 제 바람으로는 버리고 보관처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보관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답 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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