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보정명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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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계속 안갚아서 지급명령을 넣었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1. 청구취지 2항의 기산일에 대하여 소명하고 이를 청구하게 된 경위를 청구원인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청귀취지 2항에 청구취지 1항 금액을 중복하여 기재한 바('및' 기재), '위 1항에 대하여-' 등의 형식으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명령이 와서 일단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email protected]@.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을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email protected]@.1@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mail protected]@.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보정명령 1번에 대해서 좀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기산일에 대해 소명하라는데 기산일을 [email protected]@.1@로 한 이유가 친구가 이때부터 돈을 안갚아서입니다. 기산일 이후로 돈을 언제 ~~만큼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밥먹듯이 어기거나 늘려서 기산일로 지정한 것이고 이자 5%는 기존에 합의된 사항은 아니었지만 지급명령시 이자 5%를 청구가능하다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할까요? 기산일로부터 갚은 돈이 없는 것은 이미 자료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 청구금액 및 날짜는 임의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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