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후 답변서 제출 여부와 보정명령서 제출 기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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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 관련
지급명령을 받아 이의신청을 했는데,
원고 측에서 보정 명령을 받은 후에
일주일이 넘게 아무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1) 지급명령을 받은지 30일 안에, 답변서를 꼭 제출 해야 하나요 ?
아니면, 소가 진행 되면 그것을 확인 하고 나서, 답변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2) 그리고, 토지보상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서에 대한,
일반적인 보정명령서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주일이라면, 이미 지나서, 소가 기각된게 아닌가 해서요.
3) 전자법원에서 확인 시, 상태가 원고에게 보정명령 도달까지만 있는 상태면
아직, 소가 진행 중인건가요? (일주일로 예상 되는, 보정명령제출 기한이 지난 상태 이지만)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지급명령을 받아 이의신청을 했는데,
원고 측에서 보정 명령을 받은 후에
일주일이 넘게 아무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1) 지급명령을 받은지 30일 안에, 답변서를 꼭 제출 해야 하나요 ?
아니면, 소가 진행 되면 그것을 확인 하고 나서, 답변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2) 그리고, 토지보상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서에 대한,
일반적인 보정명령서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주일이라면, 이미 지나서, 소가 기각된게 아닌가 해서요.
3) 전자법원에서 확인 시, 상태가 원고에게 보정명령 도달까지만 있는 상태면
아직, 소가 진행 중인건가요? (일주일로 예상 되는, 보정명령제출 기한이 지난 상태 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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