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압류, 전세사기, 말소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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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에 전세 2.35억에 들어와서 살고있었습니다 (그당시 보증보험 가입)
2021년에 전세 1000만원 올려서 2.45억으로 증액 (이때 보증보험 가입불가)
2023년에는 그대로 연장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올 2024년 2월달에, 이사를 가고싶어서 전세금을 빼려다가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에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부동산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집이 압류되어있고,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한 전세액 (2.45억) 이라 현재로써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이사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이랑 함께 이런 내용을 계속 주고받다가, 만기때까지 기다려서
보증금 받고 나오는건 위험할 수 있으니, 차라리 현재 이 빌라를 2.45억
전세금 그대로 매수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물론 전세금을 돌려받는게 최고겠지만....아예 다 날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래서 집주인한테 매수의사를 밝히고, 집주인이 승낙했습니다. 이후
집주인한테 압류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100만원 정도).. 아직까지
안풀려있네요. 그런데 이 빌라를 사려고 하면 이 집주인이 민간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말소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께 민간임대사업자 말소해달라고 했는데,
또 연락이 몇주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최근에 집주인으로부터 [ 말소 했으니 소유권 이전 거래하자..
날짜 잡아서 연락주겟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또 연락이 없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집주인이 10채 이상의 빌라를 갖고있다고 알고있는데, 집주인께서
민간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말소하면 제가 살고있는 이 빌라 1채 말고
나머지 9채에 대한 민간 임대사업자도 모두 말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독립적으로 말소가 가능한건가요?
2. 집주인분께서 자꾸 [매도하겠다, 날짜 정해서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데..
시간을 끌어서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자꾸 연락이 안닿으면 내용증명 보내고 경매로 신청해야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지만, 확정일자는 2019년 5월에 처음 받았으며,
부동산으로부터 어차피 제가 선순위라 경매로 가도 제가 낙찰받아야 하니
서로 힘빼지 말고 매수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대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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