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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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입찰을 처음 진행하는데, 질문드립니다.
필요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도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나요?
현재 사무실 임대하고있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나요?
해당 등기부등본에는 제 업체가 들어가있는것이 안나오는데,
그럼 따로 임대차 계약서 같은 부수적인 서류를 알아서 추가해야 하나요?
관련부서에 문의하니 법인이 아니어도 등기부등본제출하라고 했다는데,
시스템이 잘 이해가 안가 여쭙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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