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단순 오타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법인 정관 상 단순 오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정관에 나와있는 내용 중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정관 변경신고를 따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정관을 살펴보니 몇개의 오타가 있는데요.
이 오타를 정정함으로써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건 아닌데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오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8조 (이사의 보선)
1)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가 본 정관 38조에 정하는 원수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이사의 원수에 대하여는 저희 정관 35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38조는 보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 전임자분께서 정관 수정 시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넘버링이 밀린 것 같습니다.
단순 오타의 경우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수정하여 보관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정관 #법인 정관 열람 #법인 정관 양식 #법인 정관 열람 방법 #법인 정관 변경 #법인 정관 조회 #법인 정관 수정 #법인 정관 변경 셀프 등기 #법인 정관 출력 #법인 정관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