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 임원 중임 및 해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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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설립 3년이 되면 임원 중임 등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법인의 경우 임원이 사내이사 & 감사 2명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셀프 등기를 진행할 때,
이 두 명의 중임 또는 해임 등기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2명의 임원에 대해 중임 또는 해임을
각각 신청하여 총 2번을 해야 하나요?
소규모 법인의 경우 사내이사 1명만 존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의 경우 해임 처리 후 1명의 임원만 등기시켜 놓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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