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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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전세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임차권 등기 → 이사 → 지급명령 → 송달 완료 된 상황 2.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작성중
3. 가압류 신청 후 담보 보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담보 보증은 청구 금액의 10분의 1로 확인했는데 반드시 담보 보증이 필요한건가요?
지급 명령 송달 후 임대인이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판결이 난 경우, 담보 보증은 필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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