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lh매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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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시기피해자로 확정 받았습니다.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현재는 민/형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근저당이나 압류 없는 등기부등본상 깨끗합니다. 제이름으로 임차권등기만 설정되어있습니다.
질문
1. LH에서 매입을 하는경우 낙찰금은 제가 받고 다시 임대를 해서 거주를하는것인가요?
2. LH에서 낙찰을 하는경우 제가 이집에 안살고 이사를 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3. 민사에서 승소를 해야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데 경매 신청을 한 후에 lh에 신청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현재 전세시기피해자로 확정 받았습니다.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현재는 민/형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근저당이나 압류 없는 등기부등본상 깨끗합니다. 제이름으로 임차권등기만 설정되어있습니다.
질문
1. LH에서 매입을 하는경우 낙찰금은 제가 받고 다시 임대를 해서 거주를하는것인가요?
2. LH에서 낙찰을 하는경우 제가 이집에 안살고 이사를 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3. 민사에서 승소를 해야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데 경매 신청을 한 후에 lh에 신청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