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lh매입 관련 문의

전세사기피해자 lh매입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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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시기피해자로 확정 받았습니다.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현재는 민/형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근저당이나 압류 없는 등기부등본상 깨끗합니다. 제이름으로 임차권등기만 설정되어있습니다.

질문
1. LH에서 매입을 하는경우 낙찰금은 제가 받고 다시 임대를 해서 거주를하는것인가요?

2. LH에서 낙찰을 하는경우 제가 이집에 안살고 이사를 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3. 민사에서 승소를 해야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데 경매 신청을 한 후에 lh에 신청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Lh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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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당했는데,lh매입임대...

현재 전세사기를 당해서, 국토부 전세사기 인정은 받았는데, LH매입임대 당첨이 되었습니다. 대출문의드려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청하여 현재, 8월에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 LH공공임대주택...

... 포기할겁니다 LH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고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서류나 증명서를 준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확정후, 주택매입관련

... https://winnerman.tistory.com/ 전세사기피해자 확정 후 주택매입 관련 전세사기피해자 확정 후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LH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공고문 질문

... 그러면 일반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받을 확률이 높은 피해자는 그냥 LH 매입신청... 낙찰자에게 보증금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