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Lh청매입(임차주택) 당첨되었는데 보증금관련 질...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Lh청매입(임차주택) 당첨되었는데 보증금관련 질...

작성일 2023.06.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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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좋은 기회로 LH청년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었지만, 현 주거지 문제가 남아있어서 당장의 전입신고(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ㅠㅠ

대출문제 등으로 LH측에서 전자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까지 부여받고, 전입신고는 2년이내(재계약 전까지)로 해도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다음 주거지(임대주택)에 확정일자부여받아 실거주하는 문제로 현 거주지(전세사기당한 곳)의 보증금 반환받을 때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출문제 등으로 LH측에서 전자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까지 부여받고, 전입신고는 2년이내(재계약 전까지)로 해도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다음 주거지(임대주택)에 확정일자부여받아 실거주하는 문제로 현 거주지(전세사기당한 곳)의 보증금 반환받을 때 문제될 부분이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로 특정이 되었다면 전혀 LH임대주택과는 무관한 것이지요,매입임대 같으면 주인이 LH이므로 사기칠 일도 없겟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 상담사 - 생활상담사 마미 - 입니다.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님. 보증금 관련 문제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먼저, LH청년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증금 관련하여, 당장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출 등의 문제로 전자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전입신고는 2년 이내에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셨군요.

하지만, 현재 거주지에서의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금 반환은 임대계약이 정상 종료되었을 때 이루어지므로, 이전 거주지에서 정상적으로 계약해지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황에 따라 상세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웃긴 이야기로는, 전세사기를 당하셔서 힘든 일을 겪으셨겠지만, 이번 LH청년매입임대가 기쁜 소식이네요.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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