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오피스텔의 신탁 말소 등기 소요 기간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의 신탁 말소 등기 소요 기간

작성일 2024.0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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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축 오피스텔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난 상태이고, 신탁사로 소유권 이전 상태입니다.

분양 잔금을 모두 완납하고 나면 법무사를 통해 '신탁사 -> 수분양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해야 하는데, 이때 등기소 접수 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표기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래의 두 경우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인이 법무사를 수임해 접수하는 경우

2. 아파트나 오피스텔측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여러 세대의 접수를 받아 집단 또는 단체로 접수하는 경우

2번의 경우 접수 건수가 미달되어 세대수가 모이길 기다리는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법무사가 "등기소에 접수한 후"부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표기되기까지의 시간을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적으로 법무사를 수임하시는 경우에는

등기접수하고 특별한사정이 없을때에는 2~3일이면 등기(교합)는 완료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보정할 사항이 있는경우)

권리증까지 교부는 일주일정도 소요되었구요.

2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건으로 접수하는게 아니고 다건으로 연건으로 접수되는거라

1번보다는 오래걸릴수도있습니다.

접수한 차례대로 등기가 완료되기때문에 질문자님 등기사건 전 사건이 보정이 나거나, 접수자체가 늦게나게 되면 시간이 지체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1번의 경우 구비서류들을 받는데까지 오래걸리기도하고, 질문자님이 따로 챙겨주셔야 하는 서류들이 더 있을수도 있습니다.

단체로 접수하시는 법무사가 있으시다면 아예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등기사건을 일임하는 경우가 있어 서류받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이구요.

잘 비교해보시고 진행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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