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1.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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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등기소에 집합건물 등기를 열람하다가 
분명 누군가의 소유라고 들었고,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

열람을 해보니
전유부분 갑구 에 보존등기로 주식회사~주택이 소유자로 등기되어있고,
그밑에 부기등기로 금지사항등기가 있었구요~

그리고 을구에는 
주식회사~주택이 채무자로 근저당권설정되어있는게 다네요~ 

그집키도 가지고 있엇고, 그분이 실제로 왓다갓다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전세나 임대차라고 할지라도 을구에는 그분 이름이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 합니다. 

혹시 등기에 본인 이름을 뺄수 있는 경우도 잇나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혹시 아시는분 가르쳐 주세요 ~~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Q.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등기소에 집합건물 등기를 열람하다가

분명 누군가의 소유라고 들었고,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

열람을 해보니

전유부분 갑구 에 보존등기로 주식회사~주택이 소유자로 등기되어있고,

그밑에 부기등기로 금지사항등기가 있었구요~

그리고 을구에는

주식회사~주택이 채무자로 근저당권설정되어있는게 다네요~

그집키도 가지고 있엇고, 그분이 실제로 왓다갓다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전세나 임대차라고 할지라도 을구에는 그분 이름이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 합니다.

혹시 등기에 본인 이름을 뺄수 있는 경우도 잇나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혹시 아시는분 가르쳐 주세요 ~~ 감사합니다

-

A.

물권전세가 아닌,

채권전세(및 미등기 임대차)는 등기기록(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을 남긴 법무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에 '정해민 법무사' 혹은 '법무사 정해민'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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