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매매)시 계약서 주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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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하여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까지 납입 하였는데
현재 살고 있는 곳(전세) 의 전세만기일과 이사갈 곳(매매) 의 잔금일(입주일) 간 2~3주 텀이 있어
전세만기 이후 2~3주간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A시 B동 C아파트 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잔금일의 주민등록등본(혹은 초본) 에는 D시 E동 F 아파트 가 되는 상황입니다.
(잔금일 혹은 그다음날에 매매한 곳으로 정상 입주 예정입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주소(계약서 작성 시점의 거주 주소) 와, 잔금일날의 등본 상 주소가
서로 다를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 소유권 이전등기 등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혹시 별도의 제반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지요?
현재 살고 있는 곳(전세) 의 전세만기일과 이사갈 곳(매매) 의 잔금일(입주일) 간 2~3주 텀이 있어
전세만기 이후 2~3주간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A시 B동 C아파트 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잔금일의 주민등록등본(혹은 초본) 에는 D시 E동 F 아파트 가 되는 상황입니다.
(잔금일 혹은 그다음날에 매매한 곳으로 정상 입주 예정입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주소(계약서 작성 시점의 거주 주소) 와, 잔금일날의 등본 상 주소가
서로 다를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 소유권 이전등기 등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혹시 별도의 제반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