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증자완료 후에 증자 방식 변경 가능할까요?

법인 증자완료 후에 증자 방식 변경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3.1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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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법인회사이고 주주는 대표 포함 4명 입니다.
약 1년 전에 주주총회를 거쳐 가수금 증자를 진행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경영난때문에 주주들이 사비로 법인에 넣었던 가수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며 증자)
이때 방식을 제3자 지정 방식으로 했어야했는데, 저희 주주들이 잘 모르고 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이것때문에 지금 좀 곤란한 일이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제3자 지정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주주총회도 다시 열 수 있고 주주 전원 동의도 가능합니다. 수정등기 관련 비용도 문제가 아닙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법인설립과 세금관리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양대승세무사사법무사 사무실 담당자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확대: 법인의 자본금을 확대하기 위해 증자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들이 추가로 주식을 구매하여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추가 자본을 확보할 수 있고 성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주 발행: 법인은 일부 주주에게 우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증자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등 특정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증자의사 결정 권한 위임: 법인은 증자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결정 권한을 특정한 집단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증자 결정에 대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요약 답변: 법인은 증자 완료 후에 증자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확대, 우선주 발행, 증자의사 결정 권한 위임 등을 통해 법인은 증자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부탁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언제든지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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