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증자완료 후에 증자 방식 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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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법인회사이고 주주는 대표 포함 4명 입니다.
약 1년 전에 주주총회를 거쳐 가수금 증자를 진행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경영난때문에 주주들이 사비로 법인에 넣었던 가수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며 증자)
이때 방식을 제3자 지정 방식으로 했어야했는데, 저희 주주들이 잘 모르고 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이것때문에 지금 좀 곤란한 일이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제3자 지정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주주총회도 다시 열 수 있고 주주 전원 동의도 가능합니다. 수정등기 관련 비용도 문제가 아닙니다.
약 1년 전에 주주총회를 거쳐 가수금 증자를 진행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경영난때문에 주주들이 사비로 법인에 넣었던 가수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며 증자)
이때 방식을 제3자 지정 방식으로 했어야했는데, 저희 주주들이 잘 모르고 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이것때문에 지금 좀 곤란한 일이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제3자 지정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필요하다면 주주총회도 다시 열 수 있고 주주 전원 동의도 가능합니다. 수정등기 관련 비용도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