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주택, 농지, 산 상속 등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시골 주택, 농지, 산 상속 등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11.2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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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주택, 농지, 산, 상속등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님이 지난 8월에 돌아가셔서 남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1. 어머님은 계시지 않으시고, 자녀는 3남2녀중 막내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주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든 형제가 막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포함하여 인감날인만 하면, 등기시 다른 형제의 서류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2.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를 맡길 경우 아버님 거주지 관할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지역 상관없이 맡겨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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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속등기를 하는데 있어서

직접 등기를 할것이 아니라면

법무사를 선정하고 상속등기를 의뢰하세요

법무사에서 상속분할협의서도 작성해 주고

상속이들의 구비서류도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상속인들은 모두 아래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도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등기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든 형제가 막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포함하여 인감 날인하고 나머지 다른 형제의 서류는 위 이미지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무사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비용 면에서 저렴합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현 로밴드 법무팀입니다.

제적등본 (출생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의 토지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갈음

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

.

더 자세한 법률상담은 로밴드 언제든 연락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막내에게 단독으로 상속하여도 다른 형제들의 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직접 상속이전등기를 하셔도 되고 토지소재지 등기소 부근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토지 소재지가 아닌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면 교통비와 일당이 고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부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제일 저렴합니다. 지도에서 관할등기소를

위성지도로 찾아 로드맵으로 보시면 법무사사무실의 간판이 많이 보입니다. 2~3군데 전화로 상담 후 1군데를 선택하여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없고, 지분변경이나 단독으로 상속 시

전체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 서류에 철하시면 됩니다.

<상속이전등기서류>

피상속인(망 자)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반드시), 신분증(복사본)

그외 서류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 시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영수증과 법원증지 15,000원과 수입인지 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재산분할협의서는 일정한 서식이 있지 않고 비정형양식이므로 인터넷검색하면 작성요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년 ○월 ○○일 ○○시 ○○구 ○○동 ○○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 ○○○,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 300㎡는 ○○○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0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년 ○월 ○○일

성 명 ○ ○ ○ 주민번호 ○ ○ ○

주소 ○○시 ○○구 ○○동 ○○

성 명 ○ ○ ○

주소 ○○시 ○○구 ○○동 ○○

성 명 ○ ○ ○

주소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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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독자적 판단기관인 등기관 업무를 5년간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법인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대한 판단능력이 있어, 그 누구보다도 매우 복잡한 등기, 어려운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대위등기, #외국인등기, #재외국민등기 등을 매우 잘 처리하고 있기에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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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의 경우,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각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저희사무소에서도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또한 저희 사무소에

26년 경력(부동산등기, 외국인등기, 재외국민등기 등)의 등기전문 김동일 사무국장(01032151797)에게 전화주셔도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응축된 노하우를 가진, 저희 사무실에 귀하의 사건을 의뢰 하시면, 전국어디에서나, 전문담당파트에서 부동산전문 세무사와 연계하여 원스톱 시스템으로 각종 업무처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 입력해 놓으셨다가 살아가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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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하여, 절세를 위해 전문세무사와 연계하여

#무료법률상담 → 등기신청(#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가등기 등) → 등기완료 → 등기완료후 필증교부등 등기절차에 있어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일괄적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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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등기전담인 김동일사무장(010-3215-1797)은 부동산등기의 경력 25년차로, 부동산등기, 외국인등기,재외국민등기, 상업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등에 있어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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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대위등기, 상속대위등기 실제처리사례』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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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이메일 [email protected]

땅을 사기전 어떤것을 알아봐야 하나요?

...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향을 선호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전원주택지를... 있고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 다른 사람 명의로...

귀농대출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시골의 넓은 땅을 후 한 필지씩 집을 지어 주변... 농어가 주택 구입이나 신축이 필요할 때도 4000만원까지... 직접 문의해보는 게 좋다.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면 영농...

진입로에 대한 문제때문에 질문합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 5년전에 시골에 땅을 사시고... 사신뒤... 관련 법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문은... 목적(농지는 영농, 주택은 거주)대로 사용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