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등기 및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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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가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일임사,약 3.6억,60m2이하) 매매 후 준공완료시 부가세를 환급하여 일임사를 만료시킨 후, 70~80% 담보대출 후 등기,
80%라는 가정하에 약 2.8억 대출을 받고 등기를 친 후
B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대출로 받아 계약은 2.1 or 2.2억으로 설정하여 은행권에서 약 1.5억을 대출받은 후
B가 전입신고,
A가 약 1.3억의 담보대출 / B가 1.5억의 전세대출을 받은상태로 거주 및 대출이 가능한가요?
이런식이 가능할 경우
세무사나 법무사 등 상담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A의 일임사 해지 후 취등록세 감면을 위해 주임사 신청 후에도 70~80%대출이 나오는지, 일반과 주임사중 중 유리한쪽이 어디인지, (주임사 10년 유지 가능합니다.)
B의 전세대출 승인과정에서 부동산등 공인중개사가 없이 대출이 가능한지
A의 담보대출 과 B의 전세대출이 같이 유지 할 수 있는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가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일임사,약 3.6억,60m2이하) 매매 후 준공완료시 부가세를 환급하여 일임사를 만료시킨 후, 70~80% 담보대출 후 등기,
80%라는 가정하에 약 2.8억 대출을 받고 등기를 친 후
B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대출로 받아 계약은 2.1 or 2.2억으로 설정하여 은행권에서 약 1.5억을 대출받은 후
B가 전입신고,
A가 약 1.3억의 담보대출 / B가 1.5억의 전세대출을 받은상태로 거주 및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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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일임사 해지 후 취등록세 감면을 위해 주임사 신청 후에도 70~80%대출이 나오는지, 일반과 주임사중 중 유리한쪽이 어디인지, (주임사 10년 유지 가능합니다.)
B의 전세대출 승인과정에서 부동산등 공인중개사가 없이 대출이 가능한지
A의 담보대출 과 B의 전세대출이 같이 유지 할 수 있는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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