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등기 및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축 오피스텔 등기 및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5.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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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가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일임사,약 3.6억,60m2이하) 매매 후 준공완료시 부가세를 환급하여 일임사를 만료시킨 후, 70~80% 담보대출 후 등기, 

80%라는 가정하에 약 2.8억 대출을 받고 등기를 친 후

B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대출로 받아 계약은 2.1 or 2.2억으로 설정하여 은행권에서 약 1.5억을 대출받은 후

B가 전입신고,

A가 약 1.3억의 담보대출 / B가 1.5억의 전세대출을 받은상태로 거주 및 대출이 가능한가요?

이런식이 가능할 경우 

세무사나 법무사 등 상담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A의 일임사 해지 후  취등록세 감면을 위해 주임사 신청 후에도 70~80%대출이 나오는지, 일반과 주임사중 중 유리한쪽이 어디인지, (주임사 10년 유지 가능합니다.)

B의 전세대출 승인과정에서 부동산등 공인중개사가 없이 대출이 가능한지

A의 담보대출 과 B의 전세대출이 같이 유지 할 수 있는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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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은행에서 B에게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A의 근저당말소를 요구합니다. (말소서류)

그래서 A오피스텔에 대출있으면 B대출 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대출시 계약서로 대출금액 조정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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