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잔고증명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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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후에 법인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제출자료중 법인 대표이사의 통장 계좌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청약계좌 담보로 대출을 4백만원을 받아 현재 입출금 계좌가 -3.ㅇㅇㅇ.ㅇㅇㅇ원 즉 마이너스 통장 상태인데
법인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법무사 말로는 법인설립시 대표이사가 될 사람이 개인 입출금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면 자격이 안된다고 통장이 마이너스가 아닌분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법인설립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법인설립 제출자료중 법인 대표이사의 통장 계좌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청약계좌 담보로 대출을 4백만원을 받아 현재 입출금 계좌가 -3.ㅇㅇㅇ.ㅇㅇㅇ원 즉 마이너스 통장 상태인데
법인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법무사 말로는 법인설립시 대표이사가 될 사람이 개인 입출금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면 자격이 안된다고 통장이 마이너스가 아닌분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법인설립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법인설립시 잔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