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잔고증명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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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으로
대표이사 (1000주 : 140만원)
사내이사A (1000주 : 130만원)
사내이사B (1000주 : 130만원)
감사 (주식X)
주주A (3000주 : 300만원)
참고로 주주A는 개인이 아닌 법인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잔고증명은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700만원이 있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아니면 대표이사/사내이사A/사내이사B/주주A, 해당 금액에 맞는 잔고증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할까요?
#법인설립시 잔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