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등기이전절차

유증등기이전절차

작성일 2022.11.1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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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충분히 할수있나요?아님 법무사에게맡기는게나은건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인이 많다면 상대적으로 서류를 받을것이 몇장 더 생길뿐이고

직접하시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하셔서 도움을 받으실수 있구요

정리가 잘된곳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혼자서 하실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독자적 판단기관인 등기관 업무를 5년간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법인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대한 판단능력이 있어, 그 누구보다도 매우 복잡한 등기, 어려운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대위등기, 외국인등기, 재외국민등기 등을 매우 잘 처리하고 있기에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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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경우,

유언증여에 대한 등기인지요?

유언자가 사망하였을 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언대용신탁등기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여하튼 등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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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부분은 상담이 필요하며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전국어디에서나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법인설립등기, 복잡한 등기, 어려운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대위등기, 외국인등기, 재외국민등기,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채무자의 재산파악,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명도소송과 가처분,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회생,파산, 신탁, 성년후견, 집행. 공탁, 법인설립,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을 많이 진행하였으며,

특히, 김동호법무사는 풍부한 법원의 실무경험과 오랜 법무사업의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전반에 걸쳐 종합적 법률설계를 통하여,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전담인 김동일사무장(010-3215-1797)은 부동산등기의 경력 25년차로, 부동산등기, 외국인등기,재외국민등기, 상업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등에 있어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호법무사의 멋진 블로그 꼭 방문하시어 좋은 정보 가져가세요^^

https://blog.naver.com/dongholaw/222614280702

※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이메일 [email protected]

서울 양천구 목동로9길 16, 2층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유증등기신청 및 유증등기절차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유증등기는 자필유언인지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인지에 따라 신청서류, 절차가 차이가 납니다.

귀하의 경우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유증등기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필요서류

- 망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유증받은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유언집행자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유언공정증서 정본

- 등기권리증(만약 없을 경우 확인서면 작성필요)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그리고 위 유증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선 각종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다 명확히 유증등기를 진행하려면 저희 상속로펌에 의뢰하시면 될 것이고, 유언상속등기, 유증등기, 상속등기 등 보다 상세한 추가 정보는 법무법인 천명 블로그(https://blog.naver.com/oklawcafe)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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