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주택 보존등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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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미등기건물인 주택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최초소유자가 할아버님이고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으로 이전되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을 받으려고하는데 보존등기는 손자인 제가 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작은아버님이나 고모분들이 보존등기를 해야하는건지 궁긍합니다.
최초소유자가 할아버님이고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으로 이전되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을 받으려고하는데 보존등기는 손자인 제가 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작은아버님이나 고모분들이 보존등기를 해야하는건지 궁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