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변경 등기를 착오로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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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표이사 1인, 그리고 다른 사내이사 1인 총 임원이 2명인 회사입니다.
2020-12-10 이 대표이사 임기만료일이었는데 12월 결산법인이라 2021년 3월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하면 되는걸로 생각했엇습니다.
그런데 2020-12-31 만기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해야하고 그걸 몇달 지났기에
과태료는 내야된다 들었습니다.
과태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라도 변경등기를 하려합니다.
자본금 1,000만원, 주주 1인 법인이라 서면결의로 할 예정인데 그 결의일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즉, 작년 대표이사 임기만료일인 2020-12-10 즈음으로 해서 그때 퇴임하고 선임된 걸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임은 그때 시점이지만 선임은 지금 시점에 하는 걸로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서면결의서의 날짜는 어떻게 해야될른지요?
저희는 대표이사 1인, 그리고 다른 사내이사 1인 총 임원이 2명인 회사입니다.
2020-12-10 이 대표이사 임기만료일이었는데 12월 결산법인이라 2021년 3월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하면 되는걸로 생각했엇습니다.
그런데 2020-12-31 만기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해야하고 그걸 몇달 지났기에
과태료는 내야된다 들었습니다.
과태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라도 변경등기를 하려합니다.
자본금 1,000만원, 주주 1인 법인이라 서면결의로 할 예정인데 그 결의일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즉, 작년 대표이사 임기만료일인 2020-12-10 즈음으로 해서 그때 퇴임하고 선임된 걸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임은 그때 시점이지만 선임은 지금 시점에 하는 걸로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서면결의서의 날짜는 어떻게 해야될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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