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미만 유급휴가

한달미만 유급휴가

작성일 2024.05.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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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05.07부터 입사한 회사가 있습니다 5월 7일,8일 이틀간 교육을 들었고 8일 퇴근직전부터 업무투입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사한 회사보다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입사 제의가 들어와, 5월17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려고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5월15일 석가탄신일이 있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회사측에 먼저 의사를 표현해도 유급휴가로 처리받아 급여처리 받을 수 있는걸까요 ? 
(회사는 평일 주5일제이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가로 처리된다고 공지받았습니다.)
정규직 채용공고였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교육기간 7일,8일도 급여처리 받는게 맞을까요?

간단히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달 미만 근무이고,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중간에 끼어있는 대체공휴일을 급여처리 해주는지?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달 미만 근무이고,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처음에 받았던 교육일 2틀도 급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회사측에서는 교육일부터 급여인정을 해주기로 구두상 말해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서울근로자이음센터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업무상 필요한 내용이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듣도록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문의해주세요.

1. 방문상담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 HIGHCITY "근로자이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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