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임금체불 취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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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사장이 조사를 안받으로와서
진정에서 고소로 절차가 넘어간 상태 입니다.
사건이 고소로 판정되고 검찰이 언제 사건을 나갈지를 현재는 모르는 부분 입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진정단계에서 고소로 전환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사장이 임금체불을 합의 한다하면
고소 진행된 사건을 취하 할 수 있나요.?
고소취하는 어느단계에서 취하가 가능한가요.?
진정에서 고소로 절차가 넘어간 상태 입니다.
사건이 고소로 판정되고 검찰이 언제 사건을 나갈지를 현재는 모르는 부분 입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진정단계에서 고소로 전환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사장이 임금체불을 합의 한다하면
고소 진행된 사건을 취하 할 수 있나요.?
고소취하는 어느단계에서 취하가 가능한가요.?
#근로감독 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