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무상담, 근로기준법과 일하는 환경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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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3교대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8시간근무-30분 휴무, 10시간근무-1시간20분 휴무'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스케쥴근무 특성상 8시간 일할때 30분 휴식한적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유두리있게 밤에 10시간 일할때만 2시간정도 휴식했습니다. 근데 병원측에서 밤에 1시간20분 휴식인데 2시간쉬는게 오버했다고 경고받았어요.
1. 근로계약서 따지면 8시간근무-1시간 휴무가 맞는거 아닌가요? (30분 휴무로 되어있고 이조차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직원 휴게공간이 있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휴게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휴식시 빈병실에서 휴식하곤했는데 병원측에서 빈병실에서 휴식하지말고 처치실에서 쉬라고들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처치실은 환자 소독하는공간이며 매우 협소해서 제대로 휴식할수없어요)
3. 면접때 명절 교통비 지급으로 알고 일했는데 일하다보니 명절 교통비 따로 안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삼을수있나요?
4. 위 질문들이 법적으로 문제삼거나 처벌이 가능할 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8시간근무-30분 휴무, 10시간근무-1시간20분 휴무'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스케쥴근무 특성상 8시간 일할때 30분 휴식한적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유두리있게 밤에 10시간 일할때만 2시간정도 휴식했습니다. 근데 병원측에서 밤에 1시간20분 휴식인데 2시간쉬는게 오버했다고 경고받았어요.
1. 근로계약서 따지면 8시간근무-1시간 휴무가 맞는거 아닌가요? (30분 휴무로 되어있고 이조차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직원 휴게공간이 있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휴게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휴식시 빈병실에서 휴식하곤했는데 병원측에서 빈병실에서 휴식하지말고 처치실에서 쉬라고들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처치실은 환자 소독하는공간이며 매우 협소해서 제대로 휴식할수없어요)
3. 면접때 명절 교통비 지급으로 알고 일했는데 일하다보니 명절 교통비 따로 안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삼을수있나요?
4. 위 질문들이 법적으로 문제삼거나 처벌이 가능할 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