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36조 질문

근로기준법 제 36조 질문

작성일 2023.12.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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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는 사항은
4대보험 정산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기한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기한과 제36조 기한과 달라, 어느기준으로 맞춰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문은 총 10개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문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문은 총 10개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61조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3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직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빠른 퇴사 처리가 가능하시다면 퇴직금 지급 기한 안에,

어렵다면 근로자와 협의 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 상담: 1599-0924(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 상담: [email protected]

3. 게시판 상담: youthlabor.or.kr

4.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답변을 하는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주드림2312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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