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36조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는 사항은
4대보험 정산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기한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기한과 제36조 기한과 달라, 어느기준으로 맞춰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문은 총 10개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문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문은 총 10개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61조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