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지급관련

퇴사 후 임금지급관련

작성일 2024.0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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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임금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없기에 사측에 전화를 했더니 계약서에 퇴사 후 금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월급날인 25일에 지급에 협의함 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현재 15일 이구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상 부분은 무효이고 퇴사시 사측에서 금품 청산에 대한 협의만 유효 하다고 알고 있다고 하니 그런거 없으니 25일날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협의를 함이 들어가 있으면 협의로 간주하고 월급일에 지급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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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월급날인 25일에 지급에 협의함 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상 부분은 무효이고 퇴사시 사측에서 금품 청산에 대한 협의만 유효 하다고 알고 있다고 하니 그런거 없으니 25일날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협의를 함이 들어가 있으면 협의로 간주하고 월급일에 지급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 후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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