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

작성일 2023.11.0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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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pc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첫 월급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확인해보니

계약서 상에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2007년도 대법원 판례 [2006다 64245]라고 적어놨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만약 저게 불법이라면

저거 적혀있는데도 싸인했으면 효력이 없는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약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법입니다.

법을 위반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해당 조항에 한 해 무효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킬시 시급은 9620원이 아닌 11544원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법원 판례 또한 962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례가아니라, 시급을 11544원으로 하였을 때 최저임금인 962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금액이라는 판례입니다.

판례해석을 잘못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불법입니다

해당 판례의 내용은 최저임금액 산정시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최저임금액에는 어떻게 넣을수 있겠습니까?

2. 싸인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보다 법이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불공정계약으로 인하여, 효력이 무효화 될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입금이 없으시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권해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 포함 2023년 최저시급은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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