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미만 근무자 입사 서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궁...

1달 미만 근무자 입사 서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궁...

작성일 2023.02.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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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서실 알바를 하였습니다.
1달 미만으로 일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제 개인정보 서류를
돌려받고 싶어서요.. 혹시 서류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나요?


#1달 미만 4대보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알바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관련하여 질문 주셨군요.

먼저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미작성에 해당하므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입사서류 반환은 보통의 경우 반환서류작성하고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입사서류를

폐기해버린 경우에는 돌려 받는것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본래 근로계약서 작성 후 1부씩 나눠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셨으나, 작성을 계속 미루신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님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까지 겹치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함께 임금체불 신고도 가능합니다.

관련 서비스

알바몬 노무상담 게시판에서는 질문자님처럼 근로계약서과 관련해

전문적으로 상담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알바몬 노무상담 게시판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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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답변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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