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제시되었던 근로시간보다 합의없이 50시간 추가 근무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제시되었던 근로시간보다 합의없이 50시간 추가 근무할 경우...

작성일 2021.1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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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2021.05.에 입사했습니다.

한달 240시간 근무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천시에서 급여를 주는 것이라 하여 209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줄 지 알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40시간에서 250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급여는 1,991,600원을 받았습니다.

240근무시간일 경우는 8300원 정도이고

250 근무시간일 경우는 7966 원이네요.

사회복지시설이었기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근무가 아닌 날도 근무하고 전화로 지시사항대로 일 처리하느라 사실 입사이래 근무 아닌날 편하게 쉬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환청 증세가 있다고 하여 괴로움을 호소하였습니다.

하도 전화를 많이 걸어서 자다가도 전화받아야 하고 화장실에서도 전화받고 늦게 받거나 안 받으면

왜 안 받냐고 전화와서 결국 대표에게 말씀드렸는데 나아지기는 커녕 일러 받친 거라 생각하여

일명 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근무시간이 늘더니 12월은 291시간 근무표를 짜서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같습니다.

1991,600/291=6843 시간당 급여입니다.

이런 근무로는 도저히 근무하기 힘들어서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허구헌날 전화하고 일요일 밤에도 전화하고 위경련에 약처방 받고 있구요.

근로계약서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요?

도저히 더 다닐 수 없을 거 같습니다.

현재 근무표대로라도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근무표보고 이의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니 원장 마음대로 300시간이든 400시간이든 근무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싫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과 다른 근무를 시킬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참고로 5월 242시간 근무 6월 270시간 8월 252시간 9월 252시간 10월 256시간 11월 270시간 12월 291 시간 근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급료를 안주는것 같네요

주 5일근무는 월 209시간

주 6일근무는 월 240시간 입니다. 따라서 그이상 근무시간은 추가된근무시간만큼 돈을 지급 해야 합니다.

본인이 선택 할수 있는 방법

1. 재직 상태에서 노동부 민원 제기 해서 추가된근무시간만금 임굼 청구

2. 퇴사하여 노동부에 민원 제기 해서 추가근무시간만큼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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