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개근을 하고 일주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를 한 경우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지 않은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단,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 없이 근무를 한 경우 지급되므로, 단 하루라도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어린이날 1.5배가 나오는것은 가산수당으로 주휴수당과는 관련이 없으며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일이라고 생각하는 빨간날(크리스마스, 광복절, 개천절 등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로써 공무원에게는 휴일이 되지만 일반 사기업에도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뿐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수당을 받고 하루 쉬는 날로, 만약 근로를 제공 했다면 시급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휴일로 약정했을 때 휴일이 되며,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의 여부도 별도로 정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처음 근로계약을 맺을 때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면, 당연히 출근일이 되는겁니다.
또한 식사시간 과 휴게 시간은 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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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