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통장이 이미 압류,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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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15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인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말만 할 뿐 그 날이 되면 연락도 안보고 납입기한을 늦출 뿐입니다.
지인이 말하기로는 이미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하며, 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더니 지인은 민사소송은 빼째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
차, 집도 없고 본인통장도 압류된 상태이며, 무일푼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지인이 저에게 돈을 빌릴 때 사기를 쳤습니다. 지인이 ’주식과 코인을 빼서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는데, 주식과 코인을 빼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보내주면 돈을 바로 갚겠다‘는 말을 하며 저에게 수차례 돈을 더 뜯어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 지급명령신청을 해 지급명령 확정이 났어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돈을 못돌려받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사기를 친 경우, 형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말만 할 뿐 그 날이 되면 연락도 안보고 납입기한을 늦출 뿐입니다.
지인이 말하기로는 이미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하며, 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더니 지인은 민사소송은 빼째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
차, 집도 없고 본인통장도 압류된 상태이며, 무일푼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지인이 저에게 돈을 빌릴 때 사기를 쳤습니다. 지인이 ’주식과 코인을 빼서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는데, 주식과 코인을 빼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보내주면 돈을 바로 갚겠다‘는 말을 하며 저에게 수차례 돈을 더 뜯어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 지급명령신청을 해 지급명령 확정이 났어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돈을 못돌려받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사기를 친 경우, 형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