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 채권 채무자 재산 은닉에 질문 드립니다 ,

공증 , 채권 채무자 재산 은닉에 질문 드립니다 ,

작성일 2024.04.20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고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해서 공증 서류도 받고 , 집행권도 받은 상태로 8개월정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 채무자가 계속 돈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사업자 등록증 , 재산내역 캡쳐해서 보내주면서 법적 조치를 못하게끔 계속 시간을 계속 끌었습니다 , 

저한테 급하고 중요한 돈이라 법적으로 조치 하는 것 보다 조율해서 받는게 빠를거라고 생각하고 몇달이고 믿고 기다려줬는데 , 계속 수개월을 터무니 없는 말로만 미뤄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통장 압류만 해봤는데 알고보니 전부 거짓말 이였고 , 이미 압류도 다른 건으로 여러개 걸려있고 예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 

근데 저한테 계속 재산이 있다고 했던 시기에 분명히 사업채가 2채 있었는데 , 한채는 이미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있고 , 나머지 하나는 3개월전 폐기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 채무자 친동생 명의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도 화가났지만 돈을 빨리 받아야 할 거 같아서 계속 채무자랑 호의적인 척 연기하면서 은근슬쩍 전화로 물어보니 , 다른 채무자한테 압류당하기도 싫고 재산명시를 하기전에 뺏기기 싫어서 친동생 명의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 (녹취 내역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

저한테 수개월간 계속 변제를 할 수 있는 거처럼 보여주고 일주일마다 돈을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계속 미루고 미뤘는데 그러면서 뒤에선 저렇게 재산을 은닉하고 사업장도 친동생 명의로 바꿔놓고 있었는데 지금이미 거짓말 이라는 걸 다 알았을 땐 예금도 없고 사업장도 친동생으로 바꾸고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되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여쭙니다 ,

아는 지식도 없고 변호사님들 비용은 너무 비싸고 몇개월을 저런 사기꾼 말 믿으면서 병들어 갔는데 알고보니 재산을 은닉하느라 시간을 벌었고 그동안 시달렸던게 혼자서 너무 힘드네요 ,, 정확하고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증 받는법 #공증 효력 #공증 뜻 #공증 영어로 #공증 비용 #공증 효력기간 #공증 강제집행 #공증 위임장 #공증 받는곳 #공증 강제집행 걸리는 시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무적인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다 숨기고 은닉한 상황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은행 압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좀 더 전문 조사와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진행되어야만합니다. 그리고 아무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기 보단 무료상담 및 무료조사도 도와주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일을 봐줄수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것이 좋은데 우선 판단을 도와드리고자 아래 내용들 정리해서 보내드리니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답답한 마음에 법원통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실무적으로 도움되기가 어려운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관련 우편물을 보내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하는 재산명시에 대해 채무자 스스로가 자신의 재산 및 처분한 재산에 대해 채무자 스스로가 투명하게 밝히는 경우는 실무적으로도 거의 없고, 법원통한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이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오히려 채무자는 위 시간동안 자신의 보관중인 자산을 처분하기 바쁠것입니다.

물론 채무자의 양심을 믿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돈의 욕심 앞에 양심을 채무자가 양심을 지켰다면 채무자를 상태로 재산명시 신청 상태까지 오지 않았을거라는 상식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 상황까지 올동안 채무자자신이 어떠한 상황이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의 통장을 써야하는 채무자들은 2금융 은행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2금융은행은 은행과 지점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압류가 안되고, 2천개가 넘는 지점 중 어디를 거래하는지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새마을금고를 압류한다고 하면 그냥 새마을 금고를 압류대상에 넣는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히 부산새마을금고 라든지 서산새마을금고라든지 정해야 합니다. 이들 은행은 은행명을 쓰는 것으로 보이지만 운영자체가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기에 정확한 거래 지점을 모른다면 압류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고, 돈과 시간만 소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2금융 은행은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단위 축협, 단위신협, 단위수협 저축은행등이고 전국 지점들을 알려해도 2천개정도 될것인데 일반인들이 이를 확인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돈을 갚지 않을때는 이미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재산등을 은닉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재산명시를 하더라고 상대의 재산이나 신용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조사한 뒤 상대가 거짓으로 법원에 진술할 가능성이 클때 생각해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불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상대의 경제적 활동을 막는 것인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데 신용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면 경제활동을 못해 오히려 돈을 못받습니다.그렇기에 이런 법조치도 모두 조사를 바탕으로 판단이 그 뒤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채무자들이 이미 처음부터 신용상태가 엉망이었다면 이를 대비한 신용조사를 하면서 추심을 해야합니다.그렇다고 일반인이 상대동의 없이 상대 모르게 신용조회 및 재산조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단!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은 조회 업무는 제외)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재산조사, 신용조사등을 무료로 조사해주고 후불로 추심수수료를 받는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직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은닉재산의 조사의 경우는 비용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 이는 계약이후 조사결과가 나올때 지급하셔도 되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정보회사 의뢰 전 채무자에게 추심사에 의뢰한다든지 법조치한다던지 하시면 문의자님이 신용정보회사 도움도 받기 전 채무자가 숨어버리거나 각 재산등을 은닉하는 계획을 잡게되니 화가 나도 채무자를 상대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미리 알리지는 마셔야합니다

각 추심업체 및 신용정보업체들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궁금한 부분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가. 채권추심계약시 조사비용 부분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임하면서 조사비용(재산조사나 신용조사 혹은 착수금)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담하신 분이 재산조사비용을 부담하시면서, 추심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싶으시다면 조사비용을 부담하시면서, 수수료를 낮게 하셔도 됩니다. 단지, 조사비용을 들여 조사를 하여서 효과가 없고, 회수도 안되었을시 그 조사비용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신용조사, 재산조사등을 무료로 조사해주고 후불로 추심수수료를 받는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의 경험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면 그렇게하여 초기 조사비용없이 추심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나. 추심 수수료에 대하여

수수료부분은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꼭 채권추심을 직접하시는 분과 상담하여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상담한 후 추심계약을 하시기를 바라며 추심수수료는 일반적으로 20~30%사이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회수가 안되면 수수료가 아무리 높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회수가 되어야만 지급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중요 참고사항 : 예를들어 수수료 계약이 20%인 경우 회수가 되어도 추심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10%미만입니다. 각 신용정보사별 수당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수료가 놓을수록 추심팀장 및 추심직원들이 욕심을 가지고 일할 수 밖에 없고, 회수가 되어야만 급여가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즉, 회수가 안된다면 실제 추심을 직접하는 담당자의 경우 활동비나 조사비 대비해서 추심담당자는 손해를 봅니다.

수수료 부가세 별도라는 부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등재된 모든 신용정보사들은 모든 수수료에 부가세 별도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는 물건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지요 단지 채권추심이 파는 물건이 아니고, 정액대로 판매하는 물건이 아니기에 부가세별도라고 표기되는 것입니다.

다. 어느 신용정보회사가 좋은가?

역사가 오래된 신용정보회사 일수록 좋지만 사실 어느 추심직원이 내 채권을 성실히 관리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전화상담만 하더라도 얼마나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조건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군지를 모르는데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겠죠?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추심직원들은 전국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채무자의 거주 지역을 골라 추심한다면 이는 제대로된 추심직원이 아니라고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본사에 소속 된 직원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어차피 모든 추심직원들은 전국을 상대로 일을하기에 어느지역에서 근무하는것보다 어떻게 일처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라, 추심의 가장 기본은 채무자의 조사입니다.

(1) 그 조사중에서도 과거부터 조사를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재산을 원위치 시킬수 있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강제집행면탈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신용정보사의 담당직원이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만 최소한 과거조사의 데이터가 먼저 조사가 되어야 현재까지의 조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그런한 조사를 추심담당자가 먼저 선금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후불수수료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 있는 추심직원을 만나야 합니다. 사실 추심담당자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뒤 위 조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추심되는지를 보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권추심의 가장 큰 기본은 조사업무이며, 조사업무 이후에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한 뒤 추심직원이 채무자와 접촉하는 것이 가장 정석입니다.추심직원이 먼저 추심하면서 채무자가 회수에 응하지 않을 때 압류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습니다. 왜냐면 상대가 먼저 은닉을 하기 때문입니다.

(3) 추심계약을 위해 무조건 된다고 하는 말은 거짓입니다. 조사를 해야 상대의 상태를 아는것이니 조사없이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초능력에 가깝죠^^;;

(4) 추심담당자가 전국 어느곳이든 조사할 수 있고, 채무자를 만나기위해 노력하는 분을 만나시길 바라고, 꼭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된 분하고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오랜시간 신용정보일을 하고 있으나 참으로 안타까운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추심 전문 신용정보회사 도움을 받아 업무 진행시 채무자와 직원과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의뢰인은 전혀 책임지지않는 것이 바로 위임채권추심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입니다.

무료상담이 필요하신분은 " 보고 연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휴일 포함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상담 가능하십니다. 제 네임카드 참고하시어 제게 연락주시거나 담당자가 업무상 다른지역에 있는 경우 상호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비대면 추심계약이 진행하시게 되면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무료로 진행가능합니다.

참고로 채권추심계약 이후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는 의뢰인에게 전혀 피해가 안가고 모두 회사에서 책임지기에 매우 안전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되어 의뢰인들이 채권추심계약을 원할시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채무자의 사업채라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구별하여햐 하며 사업자명 변경은 큰의미는 없을듯합니다

민사판결문, 공정증서등은 채무자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재산조사, 압류추심 가능합니다

신용​재산조사(주거래통장조회, 신용점수, 소유부동산정보,연소득, 사업자정보,연소득,각종부채,,채무불이행정보,공공기관입찰, 낙찰정보 등) 가능합니다

재산조사 선행하시어 채무자의 재산이있는곳에 압박을하여야 합니다

실익이 있느곳에 압류, 집행시 시간과 비용 둘다 줄일수 있으며 빠른회수도 될것입니다

이후에도 선의변제가 이루어지지않을시는

​​​지급명령,판결문(집행권)으로 집행,경매등

신용불량등재(확정6개월후가능 ),통장압류,유체동산압류,채무자 부동산

자동차경매등 실익압류추심가능합니다

소송시발생한 법원비용,압류추심비용, 지연이자 연12%~20% 도 피고에게 청구합니다

합법적인 코스닥상장사)의 재산조회,독촉, 협의 어려우면 도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형사 사기고소 검토 후 가지고 계신 공증으로 강제집행 압류 등을 통하여 회수를 노리셔야겠습니다.

우선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용도사기(돈을 빌리면서 사용하겠다고 말한 부분을 속인 경우)와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고소장 작성 후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건 아니며,반드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공증으로 강제집행 압류 등의 추심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공증 변제기한 경과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의 재산 신용등의 정보가 부족하시면 정확한 신용.재산 조사 를 위하여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신용정보 회사 등에 처음부터 의뢰하셔서 회수하시는 것도 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증 , 채권 채무자 재산 은닉에 질문...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형사...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않는 방법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이후 채무자 재산

... 채권자가 보호 받을수 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제기일 전이라고해도 채무자재산은닉하려는... 정리하여 드립니다. 가. 채권추심계약시 조사비용 부분에...

최종날짜동안 채무자재산은닉한다...

... 첫째 : 공증받기로 한 날짜 전에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 채권추심전문가그룹 Mr. LAW입니다. 2014.10.10 이전에 채무자재산을 빼돌릴 것이 염려...

채권 공증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 묻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궁금한 부분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가. 채권추심계약시 조사비용 부분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임하면서 조사비용(재산조사나 신용조사 혹은...

공증집행시 채무자 연락 질문드립니다.

2년전 금전소비대차공증을 작성하고 못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당시... 경우 채무자가 이의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통지 받고 다른 재산은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공증, 집행문 채권 질문 드립니다 !

... 효율적인지 질문 드립니다 ㅠ 그리고 만약에 은행 압류나 , 부동산 , 사업장 압류 등 , 상대방 재산이 어느정도...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주민등록(현)...

공증 채권추심 압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증 채권추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건가요 ? 채무자 집은 부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