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거자료 보정명령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현재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이고 오늘 법원에서 보정명령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추후 제출한다고 하고 약 2주 뒤에 증거자료를 추려서 제출하였습니다. (카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그런데 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경우 어떤 증거물을 제출해야 하나요? 전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다시 똑같이 내야하나요?
지금까지 제가 제출한 자료는 카톡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이 담긴 증거자료와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처음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추후 제출한다고 하고 약 2주 뒤에 증거자료를 추려서 제출하였습니다. (카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그런데 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경우 어떤 증거물을 제출해야 하나요? 전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다시 똑같이 내야하나요?
지금까지 제가 제출한 자료는 카톡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이 담긴 증거자료와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