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보정명령

민사소송 보정명령

작성일 2022.06.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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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주 전 쯤에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기피해로 민사소송을 넣었는데요 송달료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법원 계좌로 송금이 안되어서 나중에 하려고 일단 보류하고 있었는데 월요일(6월13일)에 보정명령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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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원고 ~~~ 귀하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1. 인지대 5,400원과 송달료 60,000(송달료 납부방법 : 예납)을 납부 후 법원에 그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채팅 내역, 문자 내역, 은행 거래 내역 등)를 서증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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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런식으로 왔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1.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일요일이라 송금이 안될 듯 합니다. 7일 내로 보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 해야하는 건가요?? 며칠만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 후 법원에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나와있는데 영수증을 제출하라는건 어디로 어떻게 무슨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3. 2번에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하라고 나와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4. 이건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제가 2019년 12월 경에 110만원 가량 사기를 당했던걸 얼마전에 소송을 넣은건데 제가 수험생인지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번에 만약에 보정명령 관련으로 소장 각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가능하다면 수능이 끝난 11월17일 이후로 민사소송 진행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은 피해를 당한 후 일정 기간동안 접수 가능하다 그런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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