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과 지급명령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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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빌려줬는데 돈을갚지않아서
사기죄로 형사소송 ,그리고 지급명령으로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형사소송은 벌금형이나왔는데 민사소송은 주서보정명령에서 주소를몰라 기한만효로 민사소송 철회가되었는데 형사소송 벌금형나온걸기반으로 다시 민사소송(지급명령)을 넣고싶습니다
그런데 주소보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텐데 찾아본 바로는 소제기 및 사실조회로 주소를 보정할수있다던데 이렇게 진행하면되는게 맞는지 ?
진행과정이복잡하거나 더 보충해야될 사실이있다면 조언구하고싶습니다
형사소송(사기죄)에서 이미 벌금형으로 판결이 났기에 민사소송또한 주소보정만 잘넘긴다면 쉽게 판결날거라 생각합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임대차
사기죄로 형사소송 ,그리고 지급명령으로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형사소송은 벌금형이나왔는데 민사소송은 주서보정명령에서 주소를몰라 기한만효로 민사소송 철회가되었는데 형사소송 벌금형나온걸기반으로 다시 민사소송(지급명령)을 넣고싶습니다
그런데 주소보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텐데 찾아본 바로는 소제기 및 사실조회로 주소를 보정할수있다던데 이렇게 진행하면되는게 맞는지 ?
진행과정이복잡하거나 더 보충해야될 사실이있다면 조언구하고싶습니다
형사소송(사기죄)에서 이미 벌금형으로 판결이 났기에 민사소송또한 주소보정만 잘넘긴다면 쉽게 판결날거라 생각합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