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임의조정후 소송중 했던 가압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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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 중 피고1,2중 피고2의 부동산가압류를 해두었는데 첫변론기일에 재판후 조정실로 가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조정성립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송중 대여금을 직접 받고 갚겠다했던 피고2의 이름은 조정조서에 기재되어있지않고 피고1이 매달 언제에 얼마씩 몇년간 지불하기로 되어있어서..
피고1은 재산이 전혀없고 신용불량이라 불안한데
조정위원들께 왜 피고2의 이름은 기재하지않냐..라고 했을때 피고1이 갚겠다하고있고 같은사건의 피고들이다..라고하여 조정조서에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난생처음 겪는 재판과정이나 조정위원들의 조율에 정신도없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피고1,2의 모습에 제 멘탈은 붕괴가 되어서인지 조정조서에 피고2의 이름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후 조정정본을 받아보니 그곳에도 피고2의 이름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이의신청할까했으나 임의조정은 이의신청이 없다는 네이버지식들을 읽었는데
이런경우는 절대 이의신청을 할수가 없는건지 궁금하고
이의신청할수 없이 이대로 종결된거라면
기존소송때 부동산가압류해둔 피고2의 가압류건은
제가 어찌해야되는지..아님 법원에서 알아서 해지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고인 제가 해지해야만하는거라면
제가 해지신청을 하지않았을땐 또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조정성립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송중 대여금을 직접 받고 갚겠다했던 피고2의 이름은 조정조서에 기재되어있지않고 피고1이 매달 언제에 얼마씩 몇년간 지불하기로 되어있어서..
피고1은 재산이 전혀없고 신용불량이라 불안한데
조정위원들께 왜 피고2의 이름은 기재하지않냐..라고 했을때 피고1이 갚겠다하고있고 같은사건의 피고들이다..라고하여 조정조서에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난생처음 겪는 재판과정이나 조정위원들의 조율에 정신도없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피고1,2의 모습에 제 멘탈은 붕괴가 되어서인지 조정조서에 피고2의 이름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후 조정정본을 받아보니 그곳에도 피고2의 이름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이의신청할까했으나 임의조정은 이의신청이 없다는 네이버지식들을 읽었는데
이런경우는 절대 이의신청을 할수가 없는건지 궁금하고
이의신청할수 없이 이대로 종결된거라면
기존소송때 부동산가압류해둔 피고2의 가압류건은
제가 어찌해야되는지..아님 법원에서 알아서 해지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고인 제가 해지해야만하는거라면
제가 해지신청을 하지않았을땐 또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