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조정위원회 중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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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쇼핑몰 판매에 사용한 상세페이지가 저작권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걸린 상태입니다..
위탁판매를 하는 업체라 위탁업체에서 제공해 준 상세페이지를 이용하여 판매를 한 이후에 이같은 분쟁이 걸렸고 위탁업체에서는 자기네들도 중간업체라서 어쩔수 없다고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형사건으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어 납부하고 종결된 이후 거의 2년여간 민사소송으로 압박하고 진행또한 최대한 시간을 끄는 느낌입니다.
청구된 금액도 손해 산정한 금액이 너무나 높아서 저도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합의 중재를 위해서 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열렸습니다..
참고로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여 취한 이득은 3건 판매에 불과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었으나, 원고측의 주장은 말도 못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청한 합의금은 1천만원 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원고측과 날짜 조절하여 연락준다고 하였는데. 연락을 못받은 상태에서 금일 왜 참석을 안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지 못하여 날짜는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구요~
조정위원이 알겠다고 하면서 원고측과 조정해 보겠다고 하여 나온 금액은 150만원이고 합의 의사가 있으면 회신 주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또한 제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되는 금액이라서..
조정금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억울한 상태도 상태지만 신용회복 중이어서 몇십만원의 금액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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