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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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장사중인 사장입니다
가게 밖에 야외손님들용 파라솔을 설치해놨는데
그저께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못본 사이 파라솔이 날아가서
가게 근처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그 오토바이 주인이 스크래치를 수리 하기 위한 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
주는게 맞는건가요?
준다고 하면 수리비의 100퍼센트를 다 줘야하나요?
가게 밖에 야외손님들용 파라솔을 설치해놨는데
그저께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못본 사이 파라솔이 날아가서
가게 근처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그 오토바이 주인이 스크래치를 수리 하기 위한 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
주는게 맞는건가요?
준다고 하면 수리비의 100퍼센트를 다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