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회수를 못할시 부동산의 과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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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신입으로 입사한지 두달차때 계약했던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려는 상황입니다
업무시스템은 손님이 원하는 금액대 집을 여러개 보여드린 후 손님이 마음에 드는 집을 부동산대표에게
권리분석 요청하고 승인이 나면 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임대인이 구두로 고지해준 선순위보증금액을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작성했지만 임대인이 고지해준 선순위보증금은 실제와 달라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못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중개보조원에게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는 어떠한게 있을까요?
2.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못하여 부동산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부동산의 과실이 어느정도 이며, 과실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3.부동산의 과실이 있어서 부동산대표가 손해를 볼 경우 부동산대표가 중개보조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보조원에게도 과실이 있는걸까요?
4.과실이 없다는걸 증빙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할까요?
신입으로 입사한지 두달차때 계약했던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려는 상황입니다
업무시스템은 손님이 원하는 금액대 집을 여러개 보여드린 후 손님이 마음에 드는 집을 부동산대표에게
권리분석 요청하고 승인이 나면 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임대인이 구두로 고지해준 선순위보증금액을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작성했지만 임대인이 고지해준 선순위보증금은 실제와 달라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못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중개보조원에게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는 어떠한게 있을까요?
2.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못하여 부동산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부동산의 과실이 어느정도 이며, 과실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3.부동산의 과실이 있어서 부동산대표가 손해를 볼 경우 부동산대표가 중개보조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보조원에게도 과실이 있는걸까요?
4.과실이 없다는걸 증빙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