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진술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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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이고 변론기일 전 은행 5곳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최근에 결정이 났고 오늘 자로
제3채무자진술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상단에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예라고 답하곤 어느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다 0원, 1원 이런데
이건 채무자에게 물어봐서 제3채무자가 답해준 건가요? 아니면 걍 제3채무자의 의사인 건가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채권을 인정하는 지에 대해서 1금융권 은행이 아니요 라고 답한 곳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은행에서도 가압류 거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인정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이고 변론기일 전 은행 5곳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최근에 결정이 났고 오늘 자로
제3채무자진술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상단에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예라고 답하곤 어느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다 0원, 1원 이런데
이건 채무자에게 물어봐서 제3채무자가 답해준 건가요? 아니면 걍 제3채무자의 의사인 건가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채권을 인정하는 지에 대해서 1금융권 은행이 아니요 라고 답한 곳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은행에서도 가압류 거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인정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