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진술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3채무자진술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4.03.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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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이고 변론기일 전 은행 5곳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최근에 결정이 났고 오늘 자로

제3채무자진술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상단에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예라고 답하곤 어느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다 0원, 1원 이런데

이건 채무자에게 물어봐서 제3채무자가 답해준 건가요? 아니면 걍 제3채무자의 의사인 건가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채권을 인정하는 지에 대해서 1금융권 은행이 아니요 라고 답한 곳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은행에서도 가압류 거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인정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단에 채권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선 예라고 답하곤 어느 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다 0원, 1원 이런데

이건 채무자에게 물어봐서 제3채무자가 답해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3채무자의 의사인 건가요?

답변 : 제3채무자인 은행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채권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1금융권 은행이 아니라고 답한 곳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은행에서도 가압류 거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제3채무자의 의견을 본 법원이 결정할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이로 인하여 가압류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기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의사입니다.

나 다음 사이트에 김영화 법무사 치시면 사무실주소및 전화번호 나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압류단계에서는 질문자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은행은 예금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제3채무자진술서는 가압류결정과 동시 또는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가압류결정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 절차로 넘어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제3채무자 진술서'라고 하시면 됩니다. 2) 법원에서 보낸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제3채무자진술서 관련한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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