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민사변호사님 빌려준돈에 대해 내용증명 쓰려고 합니다

수원민사변호사님 빌려준돈에 대해 내용증명 쓰려고 합니다

작성일 2024.03.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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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민사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질문 남깁니다.
저는 지난 해 12월에 친구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친구가 급히 수술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빌려줬고, 올해 3월10일이 되기 전까지 갚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부금액 조차 변제를 안하고 있어요.
워낙 친한 친구였어서 믿고 기다려주려고 했는데 저도 돈이 급해서 이젠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서요..
소송까지는 좀 그렇고 빌려준돈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수원민사변호사님 중에 대여금 내용증명 많이 다뤄보신 분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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