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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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금액 : 50,000,000원
친한 형님 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작년 12월 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 금액이 저렇게 되었네요. 형님도 현재 지인 에게 10억원의 채권 회수를 못한게 있어서 지급명령 민사 소송 중 이라 회수를 할 예정 이고 원래 계획으로 하면 올해 2월안 에는 전액 상환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게 차일 피일 미루어지다 보니 이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운영 하고 계신 식당도 적자라 해당 식당을 팔아서라도 상환을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이것도...감감 무소식 입니다..
그러다 전달에 급뇌경색 으로 정말 쓰러지셔서 저번달 중순에 퇴원 후 현재 재활 치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연락도 안되네요..병원이 어디인지도 안알려주고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에 메모도 남겨놨는데 연락도 없고..
그리고 저 돈을 빌려준 이유는 형님이 운영 하시는 식당 관련 프렌차이즈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해서 믿고 돈을 빌려드린 거였습니다. 상호명 까지 만들어놨는데 참..
그러나 가장 문제는 해당 채권에 대해 계약서는 없고 카톡 및 녹취록만 있습니다. 녹취록에 50,000,000원 상환 하겠다는 내용도 있구요. 제가 하는 일이 부동산 개발업 이라 통화 할때 자동으로 저장 되는 기능을 항상 해놓아서 유선 통화한 내용은 다 있어서 돈을 빌려줬고 상환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그런데 정작 그 형님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몰라서 내용증명을 못보내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다음주에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사기죄 로 고소 하고 별도로 민사 걸어서 지급명령 신청 할려고 합니다.
저도 극악의 상황 까지 가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형님 이고 정말 인간 대 인간 으로서 잘해주셨거든요. 최소한 전화 라도 되고 만나서 대화가 잘 안되더라도 (뇌경색 후유증)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믿고 기다릴텐데 이제는 어제 부터 전화기도 꺼져 있습니다..
채권을 양도 하는 방법도 고민 중 이긴 한데..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르는데 내용증명 보낼 수 있는 방법
2)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한지?
3) 현 상황 에서 지급명령 민사 진행 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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