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승소 이후 절차에 대한 문의

공시송달 승소 이후 절차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24.0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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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협력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소송진행중인데 향후 절차를 몰라서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물품대 선지급을 해주었는데 협력업체 대표이사가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2. 현재 지급명령신청 => 민사 (공시송달) => 을 통하여 하기 문서와 같이 승소한 상황 

아직까지도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아마도 재산 정리 후 외국으로 도망을 가지 않았나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승소된 소장을 가지고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재산명시 =>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던데 이방법밖에 없는걸까요? 
소장을 가지고 형사고발이 가능한건지 다른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시송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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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공시송달) => 을 통하여 하기 문서와 같이 승소한 상황...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이후 재산조회를 진행하실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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