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공시송달 승소 후 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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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시송달로 원고 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늦게하면서 발생한 피해금액 민사소송결과
3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승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피고는 잠수탄상황이며
기존건물은 이미 다른곳에서 경매진행중입니다.
그건물은 이제 1원도 나올돈도없구요.
다가구 주택건물이 몇채 더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피고의 등본상 주소지는 다른사람명의입니다.
즉 피고는 어디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상황입니다.
압류나 추심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까요?
재산명시를 신청하여도 또 공시송달로 끝날거 같습니다.
알려주세요ㅠㅠ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늦게하면서 발생한 피해금액 민사소송결과
3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승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피고는 잠수탄상황이며
기존건물은 이미 다른곳에서 경매진행중입니다.
그건물은 이제 1원도 나올돈도없구요.
다가구 주택건물이 몇채 더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피고의 등본상 주소지는 다른사람명의입니다.
즉 피고는 어디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상황입니다.
압류나 추심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까요?
재산명시를 신청하여도 또 공시송달로 끝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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