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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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렌트카를 약 6개월간 이용했습니다. 그중에 2건의 단독사고가 있었는데 1건은 주차된 차량의 앞범퍼와 살짝 긁혀 그 당시 곧바로 렌터카 업체에 연락을 취한 후 원만한 절차 및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자책면책금과 보험 명목으로 8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송금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오다가 벽에 차량 앞범퍼가 살짝 긁힌정도였습니다.
충분히 두 건다 도색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벼운 마찰이었습니다.
이건은 반납과정에서 도색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가벼이 생각했기에 그 당시 렌트카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렌트카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앞범퍼의 얘기가 나왔고 보험처리 자책면책금으로 30만원을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버지가 이를 지켜보고는 도색작업하는데 자책면책금이 너무 크게나온게 의심스럽다며 확인전화를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렌터카업체와 언쟁이 있었고 갑자기 렌터카업체에선 태도를 돌변하여 이전의 사고까지 보험처리를 안해주고 서비스센터에 맡겨 수리를 진행 후 운행료와 더불어 청구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괜히 불똥이 튈까봐 언쟁이 시작하자마자 그냥 30만원을 바로 보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은 저랑 되어있고 언쟁은 가족이긴 하지만 제 3자인 아버지와 언쟁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복성 과잉청구에 제가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미 사고가 끝난지 3달이나 지난 처리가 끝난 사건을 끌고와 자기 멋대로 보험처리를 해준다 만다 갑질을 하고는 현대서비스센터에 차량을 10일이나 맡기고 옆에 긁힌것만 수리하는데 총 260+50=310만원의 견적을 뽑아 압박했습니다. 누가봐도 보복성 과잉청구에 제 3자와의 사건을 계약자(소비자)에게 화풀이 하는것은 도저히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건다고 해서 저도 준비를 하고있는데 평생 살면서 법원은 커녕 경찰서 근처도 가본적이 없는지라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소할 경우 모든 비용과 정신적피해, 일상에 지장을 일으키는 압박과 협박, 그리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맞대응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승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렌터카의 과잉청구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개인적인 보복성 청구, 자기 멋대로 자차보험을 들어준다 만다 갑질,에 대해서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 송달료 및 인지대